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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페달오조작사고’예방 위한 ‘국민안심 2법’대표발의

최근 5년간 조작 실수 사고 40% 증가... "기술적 안전장치로 생명 지킨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갑, 국토교통위원회)이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모든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페달 오조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에 대한 법적 정의조차 없고, 국가 차원의 보급 지원 근거도 전무하여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9명 사망), 부산 아파트 단지 인도 돌진 사고, 대전 대형마트 주차장 급발진 사고 등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대형 참사가 연이어 발생했다. 특히 최근 5년간(2020~2024.6) 운전 조작 실수로 인한 교통사고의 40.2%가 60세 이상에게서 발생하는 등 통계적 위험군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복 의원은 운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페달오조작방지장치라는 과학적·기술적 해법을 통해 안전한 운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페달오조작방지장치를 "운전자에 의한 가속 페달 오조작을 감지하고, 의도하지 않은 급가속을 제어하는 장치"로 법률에 명확히 정의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연구·개발 △튜닝 기술 개발 △장착 수요자 지원 등에 드는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기존 차량 장착 시 튜닝 승인 절차를 면제하되 안전성 확인을 의무화하여 접근성을 높였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관리법의 정의를 준용하고, 통계적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75세 이상에게 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부여하거나 기존 면허 전환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장치를 부착한 경우 운전면허증 갱신 주기 및 정기 적성검사 주기를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했다.

 

복기왕 의원은 "이미 일본은 75세 이상에 대해 장치 장착 조건부 면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신차의 90% 이상에 페달오조작방지장치가 장착되는 등 적극적인 보급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며 "이 장치는 사고 당사자와 보행자 모두의 생명을 지키고 사고를 예방하는 만큼 하루속히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특정 연령대의 운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 해법을 통해 누구나 안전하게 운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국가가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튜닝 규제를 완화해 경제적·절차적 부담을 해소하고,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장치 부착 시 면허 갱신 주기 완화 등 실질적 혜택을 부여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