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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교육부, 첨단분야 재정지원 사업의 집행규제 해소로 대학의 미래인재 양성을 지원한다

대학이 인공지능(AI)·첨단분야 인재양성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사업 집행규제 및 애로사항 집중 발굴·정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교육부는 인공지능(AI), 첨단분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혁신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원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집행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해 정비한다고 밝혔다.

 

그간 현장에서는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회계·정산 부담, 인공지능(AI) 핵심 기반 시설(인프라) 도입 시의 경직된 구매 절차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제기해 왔다.

 

교육부는 이러한 대학의 규제 개선 수요를 운영·관리 지침 수준까지 세심하게 살피고, 재정지원 사업의 집행 절차 전반에 걸쳐 과도한 규정이나 불합리한 기준을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규제 해소의 중점 대상은 ▴4단계 두뇌한국(BK)21,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재정지원, ▴이공학 학술연구지원(R&D) 사업이다. 대학 지원 사업 중에서도 인공지능(AI)·첨단분야 재정지원 사업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선정했다.

 

교육부는 각 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지원 사업의 규제를 아우를 수 있도록 대학 규제혁신의 통합 관리 과정(프로세스)을 적용할 계획이다. 민관 협업 방식의 대학 현장 전문가 협의체인 ‘대학규제개혁협의회’ 통해 개선 과제를 발굴·심의하고, 교육부 차관 주재 규제 합리화 특별팀(TF)을 활용하여 과제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과제의 발굴·검토·개정까지 단일 체계로 관리한다.

 

우선 12월 중으로 사업 집행 당사자인 산학협력단, 대학 실무자 및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현장 규제 애로사항을 집중 조사한다. 사업별 세부 지침, 회계·정산 기준, 보고서 요구 기준 등에 대한 집행 전 과정의 어려움을 유형화하여 수집·분석할 예정이다.

 

검토를 통해 과제 개선의 난이도, 필요성, 법령 개정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즉시) 폐지·간소화, ▴(단기) 지침 개정, ▴(중장기) 법령 개정 등의 과제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자, 직접 대학 연구소 및 산학협력단을 찾아가 현장의 어려움을 경청할 예정이다. 향후 실질적인 규제혁신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집행 전담기관 및 대학의 기획·관리·산학·연구 각 부서들이 참여해 규제 합리화의 방향성과 협업 모델 등을 논의하는 장도 마련할 계획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인공지능(AI)·첨단 분야의 글로벌 경쟁 시대에 대학의 혁신은 속도와 유연성이 핵심이다.”라고 말하며, “대학이 미래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세부 지침 수준에서부터 규제의 부담을 과감히 덜어내고, 혁신이 속도감 있게 작동하는 교육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