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2)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8일 열린 제395회 제2차 정례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전라남도 명장 제도는 우수한 숙련기술자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 기술 발전에 기여해온 중요한 제도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숙련기술자에 대한 정의 및 선정 기준, 행정적·재정적 지원 체계 등이 시대적 변화와 정책적 필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명장 지원 근거를 강화하고 전수교육 지원 및 재인증 제도 등을 새롭게 도입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명장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의 구체화 ▲명장이 전수교육을 실시할 경우 예산 범위 내 필요한 경비 지원 ▲자격 상실 및 지원 중단 사유 명확화 ▲2년 주기의 명장 활동 평가 및 재인증 제도 도입 등이 포함됐다.
이규현 의원은 “숙련기술은 지역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자산이며, 이를 계승하고 확산하기 위한 명장 제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명장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하고, 후학 양성에 더욱 매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수 숙련기술자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과 육성은 곧 지역의 미래를 키우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명장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전남 기술산업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