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12월은 아산페이를 가장 똑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마지막 찬스’다. 아산시는 올해 12월은 아산페이 사용자에게 최대 18%의 직접 혜택은 물론, 연말정산 소득공제까지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기간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아산페이는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이다. 12월 31일까지 충전 시 10% 선할인, 사용 시 8% 캐시백을 제공한다.
여기에 아산페이 사용금액은 체크카드와 동일하게 30%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할인·캐시백·소득공제까지 ‘세 번 절약’할 수 있는 절세 소비의 기회다.
특히 중요한 점은 연말정산 소득공제의 기준은 ‘충전 시점’이 아닌 ‘사용 시점’이라는 것이다. 12월에 아산페이를 충전만 하고 결제하지 않으면 올해 연말정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12월 안에 사용까지 완료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결제 방식에 따른 공제 방식도 다르다. 아산페이 체크카드 결제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만, 모바일앱 QR결제는 반드시 앱 내 ‘마이페이지 ▶ 현금영수증 발급 설정’을 완료해야 국세청에 반영된다. 설정을 하지 않고 QR로 결제할 경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12월은 충전만 해도 할인되고, 결제하면 캐시백이 돌아오며, 세금까지 줄어드는 시기”라며 “2025년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시민이라면 지금이 아산페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달을 넘기면 캐시백 혜택은 종료될 예정인 만큼, 충전과 사용을 12월 안에 모두 마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