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 평 ]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재판 검사들의 집단 퇴정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겉으로는 “사법부 모독”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본인과 직결된 재판을 향한 노골적 개입이며 명백한 권한 남용이다.
검사 퇴정은 규정조차 없어 감찰 대상이 될 수 없고 그 판단 주체는 어디까지나 재판부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은 본인 연루 사건에 대한 압력행사로 보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즉각 “정치검찰 엄단”이라며 호응한 것 역시 재판을 유리하게 돌리려는 정치적 의도로 읽혀 개운치 않다.
피고 이화영과 한통속인 자들이 재판을 뒤흔드는 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 연루 재판에서 즉시 손을 떼라.
사법부 개입은 법치주의의 숨통을 끊는 독약이다.
2025년 11월 27일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민병곤 대변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