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순천시의회 김미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조곡·덕연)이 11월 25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김미연 의원은 “순천시는 10월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며 사실상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태”라며, “돌봄 수요 및 치매·중증 요양 대상자의 지속적 증가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공공서비스로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낮은 임금, 과도한 업무 부담, 휴게시간 부족, 폭언·폭력 노출 등 요양보호사의 근로환경은 매우 열악”하고, “‘장기요양 수가 체계’ 전국 단일 운영으로, 경력·숙련도에 따른 임금 차등 지급도 어려워 장기근속이 힘들어 돌봄 인력 수급난은 해마다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3년 건강보험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요양보호사의 인력 부족은 내년부터 본격화되어 2028년에는 필요 인력 대비 약 15%가 부족할 전망”이라며, “전남·경북 등 고령화가 빠른 지역은 더 심각한 돌봄 공백이 우려되고, 순천시를 포함한 지방 중소도시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가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대상을 1년 이상 근속자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최대 18만원까지 상향하는 개선책을 발표했지만, 시급 1만원 정도의 저임금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여전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미연 의원은 정부와 국회에 ▲장기요양 수가와 임금체계 등 관련 제도 조속 정비 ▲경력 기반 임금체계 도입 및 장기근속장려금 제도 현실화 ▲근무환경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등 보호체계 강화를 강력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