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전서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어린이 중심으로 운영되던 보호구역의 안전관리 범위를 노인과 장애인까지 확대하고, 교통안전시설·보행안전 교육·재정지원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라남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전남은 전국에서 고령화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노인 보행사고 비중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지역적 현실을 반영해 노인·장애인을 보호구역 대상에 새롭게 포함하고,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설치·관리 강화, 노인·장애인 시설까지 확대되는 보행안전 교육, 보호구역 조성 및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전 의원은 “교통사고 위험은 특정 연령대만의 문제가 아니며, 특히 노인과 장애인은 실제 보행사고 발생 비율이 높은 집단”이라며 “전남의 고령화 현실에 맞춰 보행안전 정책을 어린이에서 노인과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호구역의 목적은 결국 보행이 어려운 모든 사람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이 전남의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12월 9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