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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김주웅 도의원, 전남도 농촌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문제 해결 나서야

농촌 인력난 악용한 뒤늦은 퇴직금 청구 확산…, 전남도 농가 계도 나서야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주웅(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지난 11월 4일 농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가 편법으로 퇴직금을 농가에게 이중 청구하는 사례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하면 고용주는 한달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신분이 불안한 불법체류자의 경우 퇴직금을 미리 임금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농가는 월급에 퇴직금을 추가해 계약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문제는 보로커들이 출국을 앞둔 불법체류자에게 퇴직금을 받아주겠다고 접근한 다음, 미지급 퇴직금을 돌려달라고 농가에게 청구하는 방식이다.

 

김 의원은 “퇴직금은 근속 종료 시 별도 정산해야 하며, 퇴직금을 포함한 월급 합의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을 농가에 분명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하며 해당 내용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피해 농가들이 불법체류자를 채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날까 걱정되어 상황을 알리지 않는 만큼 익명 상담·신고 창구를 열고, 주요 피해 지역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어 김주웅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수면위로 드러나지 않은 농민들의 어려움까지 발굴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현장 중심형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