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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원도의회 엄기호 도의원, “군 사격장 소음 피해, 감내의 시대에서 정당한 보상의 시대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엄기호 의원(국민의힘, 철원2)은 11월 4일 열린 제34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사격장 소음 피해보상, 과연 적정한가?’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사격장 주변 주민들의 고통을 소음 피해를 강조하며, 현행 군소음보상 제도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엄 의원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 내 군사격장 소음 피해 면적은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11개 시·군에 걸쳐 총 506㎢에 달하며, 그중 철원군이 전체의 약 40%를 차지해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엄 의원은 “우리 철원을 비롯한 접경지역 주민들은 지난 70여 년간 각종 규제와 군사시설로 인한 불이익을 묵묵히 감내해 왔다”며 “군소음보상법 제정으로 일부 보상이 이뤄지고 있으나, 소음 측정 기준의 비현실성, 전입 시점에 따른 과도한 감액, 피해 집중 지역에 대한 별도 지원 부재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이 여전하다”고 밝혔다.

 

엄 의원은 특히 “현재 사격장 소음 기준이 항공기 소음 산정 기준을 준용하고 있어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순간 폭음이 아무리 커도 평균치가 낮으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는 주민의 체감 피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군소음보상법 시행령에 따라 피해지역으로 전입한 시점에 따라 보상금액을 감액하도록 한 규정은 인구 감소에 시달리는 접경지역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제도”라며, “이는 피해지역으로의 전입 유인을 저해하여 지역 소멸을 가속화시키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엄 의원은 또 “강원특별자치도 내 군사격장 피해는 철원군 갈말읍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군사지역 특별법 제정 또는 법 제정 전이라도 도 차원의 별도 조례를 마련해 피해 주민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과 적정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엄 의원은 “군사격장은 국가 안보를 위한 필수 시설이지만, 그 안보의 무게를 일부 지역 주민들만이 짊어지는 것은 결코 정의롭지 않다”며 “70여 년간 각종 규제를 감내해온 군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이제는 국가 안보의 희생자가 아닌, 정당한 보상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가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앞장서 달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