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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부천시, 여월휴먼시아4단지아파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3개월 홍보기간 거쳐 2026년 1월 20일부터 흡연 시 과태료 5만 원 부과

 

[ 한국미디어뉴스 김만길 기자 ] 부천시는 지난 20일 오정구 길주로561번길 124에 소재한 여월휴먼시아4단지아파트를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47호’로 지정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세대주 과반수 동의가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번 지정에 따라 여월휴먼시아4단지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며,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2026년 1월 20일부터 해당 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공동주택 내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아파트 입주민 대상 홍보 안내문 배포, 금연 안내 표지판과 현판 설치 등을 통해 금연 문화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김은옥 부천시보건소장은 “더 많은 공동주택이 금연구역 지정에 참여해 건강한 금연문화 조성에 함께해주길 바란다”며 “부천시는 앞으로도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