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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인천 중부서, 사기 사건 '부실수사' 논란 확산…대질 없이 '무혐의'처리 재수사

-피해자는 검찰에 '이의신청'을 제기…검찰의 수사지휘에 따라 재수사 할 수 있다 설명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인천중부경찰서가 건설공사 계약을 미끼로 거액의 자금을 편취한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는 등 부실 수사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0일 인천중부서와 피해자에 따르면 피해자인 건설사 Y대표는 지난 2024년 6월, 지인의 소개로 피고소인 B씨를 처음 만났다. 당시 B씨는 "양평군 강상면에 단독주택 12동을 신축하는 현장이 있다"며 자신을 시행사 관계자라고 소개했다는 것.

이에 B씨는 "골조와 토목을 제외한 완공 공사를 맡길 수 있다"고 제안하며, Y대표에게 공사계약 체결을 권유에 따라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Y대표는 "B씨가 공사계약 후 '돈이 급히 필요하다. 7일만 쓰겠다'는 약속으로 9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이에 곤란함을 표하자 B씨는 '양평 공사도 내가 체결시켜준 것이고, 시행사로서 전권을 갖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신뢰를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Y대표는 "B씨가 송금을 부탁한 B씨의 처남 계좌에 4천만 원, B씨의 동업자인 S계좌 5천만 원을 각각 송금했다"며 "이후 B씨는 또다시 '파주 철거 계약을 성사시켜주겠다'며 법인도장과 법인카드, 명함까지 요구해 이를 제공했지만, B씨가 가져온 계약서는 실제 공사가 존재하지 않는 허위 계약서인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Y대표는 "결국 B씨에게 총 12회에 1억 2,950만 원을 송금했다. 그렇지만 B씨는 '곧 갚겠다'는 말을 반복하다가  연락이 완전히 두절됐다"라며 Y대표는 송금한 자료 등을 첨부해 B씨를 인천중부경찰서에 지난 3월 고소했다.

하지만 담당 경찰은 해당 '사기 사건'에 대해 단 한 차례의 대질조사도 하지 않은 채 '협의 없음' 결론을 내고 Y대표에게 통보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피해자인 Y대표는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경찰은 계좌이체 내역, 차용증, 공사계약서 등 명확한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대질심문 한 번 없이 종결 처리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Y대표는 "공사계약서와 송금내역이 모두 있는데 수사관이 피고소인 진술만 믿고 사건을 끝냈다"며 "사건을 덮기 위한 형식적 수사이다. 수사결과 통보서에는 구체적 근거가 누락된 채 '금전거래 관계 불명확'이라는 짧은 문구만 적시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Y대표는 "수사관이 증거를 다 받아놓고도 대질조사 한 번 없이 '협의 없음'으로 종결처리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며 "이게 국민이 기대하는 공정한 수사인가.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고,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검찰 항고를 통해 사건을 다시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Y대표는 "이 사건으로 회사가 존폐 위기에 놓였다"며 "피고소인은 처음부터 갚을 능력도, 의사도 없으면서 명백한 사기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이런 경제범죄 행위에 대해 경찰이 이런식으로 수사를 한다면 어떻게 회사를 꾸려갈 수 있겠느냐"라고 질타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시행사 직원을 사칭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금전을 편취했다면 이는 명백한 사기죄(형법 제347조) 에 해당한다"라며 "특히 대질심문 없이 사건을 종결한 것은 수사 절차상 명백한 미진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인천중부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안다"라며 "이에 해당 자료를 모두 검찰에 보냈다. 검찰의 수사지휘에 따라 수사를 다시 진행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Y대표는 현재 경찰청 감사관실에 부실수사 감찰 민원을 제기한 것은 물론 해당 사건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