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은 10일, 지난 9월부터 시정질문 자료준비를 위해 서산시에 보낸 서면 질문에 대한 시의 답변을 공개하며, 서산시가 시금고 관련 핵심 자료를 비공개 또는 제출 거부한 것에 대해 “이는 단순한 불통을 넘어 시민을 무시한 밀실야합이자, 의회의 정당한 서면질문을 모욕하는 처사”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문 의원은 최근 서산시에 시금고 지정 과정과 계약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해 서면질문을 제출했으나, 회의록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비공개 의결’을 했다는 이유로 전면 미제출, 금고 약정서 및 부속합의서는 농협은행이 ‘영업상 비밀’이라며 제출 거부 회신을 이유로 답변을 비공개 했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시금고는 서산시민의 세금 수천억 원을 보관·운용하는 곳이다. 그런데 서산시는 위원회 의결을 핑계로 회의록을 감추고, 농협은 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약정서조차 거부했다. 이는 공공성보다 은행과 행정의 이해를 우선한 밀실야합에 불과하다.”
또한 문 의원은 “대법원 판례는 금고지정 관련 문서와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개인정보·영업상 비밀만 최소한으로 가려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해 왔다. 그럼에도 서산시는 전면 비공개·제출 거부로 일관하며 시민의 알권리를 짓밟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의원은 이번 사안을 두고 “시민을 우습게 보고, 의회 의원의 정당한 서면질문조차 무시하는 불통행정, 밀실행정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이 문제를 끝까지 추적하여 서산시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