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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D건설종합, 추석 앞두고 협력사 공사대금 제대로 안줘

-“추석이 코앞인데 임금도 제대로 못 줘요”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희 기자 ]

한양조씨가문에서 신축하는 상가건물을 계약체결한 용인시 처인구 소재 D건설종합이 재하도급을 준 천기건설에 9월달에 지급해야 할 돈을 주지 않고 있어 명절을 앞두고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

 

2024년 10월15일 착공 한 공사는 2025년 5월 준공 하기로 하였지만 아직까지 준공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총 공사비 34억에서 24억을 결재받은 천기건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천기건설따르면 준공하지 못한 이유는 도로 확보 4개선에서 6개선으로 넓히는 공사가 아직 마무리 되지 않고 있다는 것.

 

그리고 D건설종합은 한양조씨가문에서 벌써 공사대금 60%를 지급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명절을 앞둔 천기건설측은 결재를 하지 않는 D종합건설 때문에 하청업체에게 쪼드림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민법 제656조(보수의 지급 시기)에서는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는 하도급대금의 지급 기일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9월 결재금액이 총 8억인데 그중 3억을 하청업계에 결재 할수 있도록 먼저 받기 위해 이야기 해서나 D건설본부는 이것 마저도 결재를 제대로 안해주고 있어 곤욕을 치우고 있다.

 

명절이 지나서 법적으로 진행 할 예정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