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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이의신청 10월 29일까지

올해 상반기 신·증축 건축물 및 토지 분할·합병 등 발생 개별주택 345호 대상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금산군은 9월 30일 2025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오는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시되는 대상은 올해 상반기 중(1월 1일~5월 31일) 건축물의 신·증축이나 토지 분할·합병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한 개별주택 345호이다.

 

공시된 주택 가격은 금산군청 재무과 및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의신청 대상자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이다.

 

군 관계자는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칠 것”이라며 “이의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는 만큼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