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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 10월부터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관내 어린이집 외국 국적 아동 대상…지원 금액은 내국인 아동이 받는 기본보육료의 50%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군산시가 10월부터 관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0~5세)을 대상으로 보육료 일부를 지원하는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군산시에 90일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으면서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아동으로, 매월 내국인 아동 기본 보육료 단가의 50%를 지원한다.

 

지원을 바라는 영유아는 재원 어린이집에 보육료 지원 신청서와 외국인 등록증을 제출하고 국민행복카드 또는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아 결제하면 10월부터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외국인 아동의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지원을 위한 것이며, 2024년 11월 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의 '군산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일부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추진이 가능해졌다.

 

군산시 관계자는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사업을 통해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아이들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아동정책과 보육지원계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