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남원시는 9월 23일 제27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에서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도심지 노상주차장 일부 구역을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도심 주차난과 불법 주정차로 인해 112 긴급출동 및 범죄 예방 활동 시 순찰차의 현장 접근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은 우선적으로 ▲도통동 우체국사거리 ▲향교동 온누리신협 사거리 ▲금동 공설시장 주변 등 남원경찰서가 지정한 범죄 다발구역 3개소에 설치된다. 해당 구역에는 안내 표지판과 도색 표시를 통해 시민 누구나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조성된다.
남원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긴급 상황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경찰력의 기동성을 높여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도를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전북 지역 최초로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경찰 친화도시 이미지를 공고히 하고, 중앙 제2경찰학교 유치 활동과도 연계될 수 있을 전망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추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범죄 예방과 신속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