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군산시가 2025년 6월 1일 기준 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을 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운영한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대상 주택은 군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가격심의를 거친 개별주택 343호(공시 236호 / 미공시 107호)와 공동주택 704호로, 2025년 1월부터 5월까지 신‧증축, 용도변경, 분할합병, 멸실 등의 변동 사항이 발생한 주택이다.
주택가격 확인은 시청 세무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가능하다.
공동주택의 경우는 한국부동산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우편·팩스·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 건은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후 주택가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재조사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군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심의가 끝나면 이의신청인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하고 이후 인용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11월 20일에 조정‧공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