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는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애인 소유 자동차 종합검사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장애인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중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한 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으로 정기‧종합검사 수검이 완료된 차량에 한하며 장애인 복지시설과 복지단체 명의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사비 지원 금액은 자동차 1대당 심한 장애(중증) 50%,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는 30%를 지원하며 2025년 1월부터 소급 적용한다.
수검을 완료한 차량 소유자(위임 가능)는 검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신청서와 검사비 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나주시청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관련 문의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나주시 교통행정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