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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시민단체 한 목소리, 국토부 국민생명과 안전을 위해 주택법 개정 찬성 촉구!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희  기자 ] 범대위는 12일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공개 「주택법」 개정안 쟁점 토론회"에서 주택건설업자가 시멘트를 사용해 주택을 건설할 경우 시멘트 성분과 사용 비율, 제조사 및 생산 공장 정보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에 대한 쟁점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토론회는 문진석 의원(민주당),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주최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아파트 건설에 활용된 폐기물 시멘트의 성분과 사용 비율, 제조사 및 생산 공장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분양자들은 자신이 분양받을 주택의 건축 자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더욱 안전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즉, 시멘트에 포함된 폐기물 사용량을 공개함으로써 환경적 투명성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운하 의원은 “폐기물 사용 시멘트는 생산 과정과 주택 건설 두 측면에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주민들은 발암물질 배출을 우려하고 있으며,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할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우려를 대변하는 것이었다.

 

 

박남화 범대위 상임대표는 인사말에서 "쓰레기를 사용 시멘트로 지어진 주택이 늘어나면서 국민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 문제를 단순한 지역 환경 문제가 아닌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된 핵심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안 통과를 통해 국민 알 권리 확보, 환경권 보호, 주거 환경 개선, 건설업계 책임성 강화를 촉구했다.

 

발제에 나선 장기석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회 사무처장은 폐기물 사용 시멘트가 국민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위험성을 구체 사례와 수치로 발표했다. 그는 시멘트 공장에서 사용하는 폐기물 관리 기준이 일반 자원순환 업계보다 높은 기준치로 설정되어 있어, 그 피해가 시멘트 공장 인근 지역사회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장 사무처장은 "충북 한 시멘트 공장 인근 주민이 집 주변 비산먼지를 걸레로 닦았더니 단순 먼지가 아니라 숨쉬기조차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고 강조하며, 폐기물이 혼합된 시멘트의 유해성을 재차 강조했다.

 

 

장 사무처장은 주택법 개정안 폐기물 사용량 공개와 관련해 국토부와 업계가 주장하는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반론을 내세우며, "아파트 단지별로 대부분 소수 레미콘 업체와 단일 계약을 맺기 때문에 정보공개가 어렵지 않다. 비용도 아파트 한 채당 200~250만 원 수준으로 분양가 상승 요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국민 건강을 위해 국토부에 주택법 개정 찬성을 촉구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서아론 정책국장은 "소비자가 자신이 분양받은 아파트 시멘트의 성분과 사용량을 알 수 있어야 안전한 선택이 가능하다"고 발표하며, 정보공개는 소비자의 선택권과 안전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멘트 공장은 폐기물을 흡수하는 친환경적 시설이라는 명목으로 환경친화적인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며, 주택법 개정을 통해 아파트 건설 시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좌장을 맡아,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 과장, 박인숙 국회 입법조사관, 이대열 한국주택협회 정책본부장, 김주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무처장, 홍순명 한국 환경기술사회 회장,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 등 주택·환경·산업계 전문가들이 지정토론에 참여해 법안의 사회적·경제적 영향과 건설업계 파급효과를 진중하게 토론했다.

 

이대열 주택협회 정책본부장은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정보공개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법적 용어가 있음에도 '쓰레기 시멘트'라는 표현은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어 지양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그는 공개된 정보가 소비자 간 분쟁, 계약 문제 등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 김영아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지난 9일 화요일 대통령실 면담을 언급하며, 환경 문제가 제기된 마을 주민들의 상황과 시멘트 공장 인근 주민들의 건강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과장은 “주택에 사용되는 쓰레기 시멘트 문제는 국민 입장에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본인도 추가 비용을 내더라도 쓰레기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은 아파트에 살 의향이 있다”고 발언했다.

 

김 과장은 “시멘트 품질 관리 기준 강화와 환경 규제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국토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 문제라고 생각된다”며 “모든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논의 구조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주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무처장은 폐기물 사용 시멘트 활용은 탄소 중립과 순환경제 정책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환경을 고려한 건설 자재 사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이대열 주택협회 정책본부장의 '쓰레기 시멘트'라는 표현은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어 지양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폐기물은 쓰레기이다"라며,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를 '쓰레기 매립지'로 표현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쓰레기로 생산된 시멘트이기에 범대위가 '쓰레기 시멘트'라 칭한다고 정면 반박했다"고 말했다.

 

김 상임회장은 8,022명 피해자 발생, 1,913명 사망 가습기 살균제 참사, 한 마을 주민 90여 명 중 40여 명 암 발생, 20여 명 사망 전북 익산 장점마을 환경 참사, 그리고 세계 최대 쓰레기 매립지 인근 환경부 최초 주거 부적합 결정 사월마을 등 환경피해자 지원 활동 경험상 이번 시멘트 6개 지역 벨트 주민들 건강 관련하여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김 회장은 검증된 것은 아니지만 시멘트 유해성 조치사항과 관련해 폐기물이 혼합돼 생산된 시멘트 유해성 안전조치사항은 심각히 건강의 우려되며,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른 아토피 등 건강상에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토부는 정부 부처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해야 할 의무가 있기에 즉각 주택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 생명권 보호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김 상임회장은 또한 "내가 분양받은 아파트가 최고 혼합비율 25.6%, 최저 16%까지 폐기물이 혼합된 시멘트 사용된다면 분양계약자들은 분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와 안전권을 지키기 위한 법안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발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