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0 (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광주

광산구, 토지 주택 대상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CD·ATM·인터넷·가상계좌 등 30일까지 납부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광주 광산구가 2025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10만여 건에 대해 522억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며, 주택(1/2)·건축물·선박·항공기는 7월, 주택(1/2)·토지는 9월에 각각 과세한다.

 

단 재산세액(본세 기준) 20만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7월에 전액 부과한다.

 

납부 기한은 30일까지며 전국금융기관 CD/ATM 기기에서 고지서 없이 통장·현금·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위택스, 지로)납부, 가상계좌, ARS 전화 등 다양하게 낼 수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기간 내 납부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