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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심오섭 의원 대표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 조례’상임위 통과!

교통질서 확립·사고 예방 봉사활동 안정적 지원 기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심오섭 의원(강릉2)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 조례안'이 10일 상임위원회(안전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모범운전자연합회가 도민의 안전을 위해 수행하는 교통질서 계도와 안전문화 확산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모범운전자연합회는 무사고·유공 운전자들로 구성되어 교통안전 캠페인,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 각종 지역 행사에서 교통질서 유지 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해 온 한계가 있었던 만큼,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 △보조금 지원 근거 규정 △중복지원의 제한 등을 규정하여 지원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심오섭 의원은 “모범운전자연합회는 지난 수십 년간 묵묵히 도민 안전을 지켜온 숨은 공로자”라며, “이제는 이들의 노력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교통안전 봉사활동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이루어져,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교통환경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조례 제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 교통안전 정책과 연계성을 일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본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연합회의 교통안전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되며, 향후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 효과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안 가결로 강원특별자치도는 모범운전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자발적 참여에 의존하던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을 제공하게 됐다. 이는 교통사고 감소와 안전문화 확립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18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