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천안시의회는 10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위원장 이종만)에서 이종만 의원(국민의힘, 쌍용1·2·3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천안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 제정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내용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 설치·운영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설치·운영 근거 마련 등이다.
이종만 복지문화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권익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지역사회 속에서 자립과 사회참여가 한층 더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따뜻한 천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복지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12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