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월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동물 등록률 향상을 위한 홍보 및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동물학대 신고 체계 강화와 신고자 보호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춘옥 의원은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증가하며 동물을 물건이 아닌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이 보편화됨에도 불구하고, 동물학대 사건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생명존중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의 확산으로 인간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전라남도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39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