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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든든전세 막는 깔세 세입자들, 8천만 원 강제집행 비용 청구받고도 무시한 채 상습 퇴거”

HUG, 인도명령, 강제집행으로 912건, 8,151만 원 집행 … 이 중 세입자가 반환한 금액은 1.1%에 불과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위)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든든전세 무단점유자 퇴거 소송비용으로 쓴 8,151만 원 중, 승소에 따라 반환받은 비용은 1.1%인 939,28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HUG는 전세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확보하고, 이를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든든전세’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전 집주인이 소위 ‘깔세’ 등 단기임대를 놓는 경우가 상당해, HUG는 소유권 확보 후 깔세로 들어온 무단점유자를 퇴거하도록 관련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년 8월 기준 HUG가 소유권을 확보한 2,904호 중 법적조치 없이 협의로 퇴거한 호수는 2,351세대이며, 인도명령(462호)‧강제집행(91호) 등 법적 절차를 밟은 경우는 총 553호(23%)에 달한다.

또한 343호는 현재 퇴거협상 및 인도명령을 진행 중이다.

 

한편 법적 절차 진행에 따라 HUG는 인도명령 749건에 816만 원, 강제집행 163건에 대해서는 7,334만 원을 집행하는 등 총 8,150만 원을 소요했다. HUG의 추산에 따르면 인도명령에는 1건당 평균 11,000원의 송달료가 발생하며, 강제집행은 신청비용, 예납금, 용역비용(도어락 개문 등)으로 평균 45만 원이 발생한다.

 

HUG는 승소 이후 집행에 들어간 비용을 해당인에게 청구했으나, 금년 8월 기준 반환은 93만 9,28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명령 810만 원(747건), 강제집행 7,246만 원(161건) 등 8,057만 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반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적 패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들이 깔세의 이점을 살려 HUG의 청구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깔세 대부분이 위법인줄 알면서도 단기임대로 입주했으며,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서 작성 등 법을 지키지 않았는데, 이로 인해 HUG는 세입자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못해 청구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문진석 의원은 “깔세를 이용해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것도 모자라, 강제집행에 따른 비용 청구마저 무시하는 이들로 HUG가 불필요한 손실을 받고 있다”면서 “깔세 행위를 예방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또한 집행비용 청구를 위해 깔세 세입자들의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방법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