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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선제적 시행'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아산시가 지난 8월 6일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됨에 따라, 재산세·자동차세 등 지방세 감면을 시의회 의결 이전에 선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 조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제4항에 근거해 추진되는 것으로, 집중호우로 반파·전파·침수 피해를 본 주택·건축물·토지와 피해로 폐차·말소된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아산시는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복구와 생활 안정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9월 시의회에 상정하기 전 의회와 사전 협의를 마치고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피해자료를 바탕으로 직권 감면을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피해 사실이 누락된 경우에는 ‘피해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시 별도 심사를 거쳐 감면을 지원한다. 또한 피해 주민에게 부과된 지방세는 고지유예‧분할 고지, 징수유예, 체납액 징수유예 등 다양한 세정 지원도 함께 제공된다.

 

안정선 아산시 세정과장은 “이번 감면 조치는 법적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피해 주민들의 어려움을 신속히 덜어드리기 위해 선제적 조치”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피해 복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적극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는 추후 시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 근거를 확정하고, 기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환급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