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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 담배연기 없는 ‘자율 금연권장구역’ 지정

군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 9월부터 시행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달성군이 9월 1일 유동인구가 많은 관내 3개 광장을 ‘자율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하고, 군민이 함께하는 쾌적한 금연환경 조성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금연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정된 장소는 ▷대실역 2번출구 옆 소광장(다사읍 죽곡리 810번지 일원) ▷테크노폴리스 중앙대로 2광장(유가읍 봉리 606-1번지 일원) ▷달성교육문화복지센터 뒤편 광장(현풍읍 중리 506-1번지 일원) 등 총 3곳이다.

 

자율 금연권장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이나 달성군 조례에 따른 ‘법적 금연구역’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금연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달성군 보건소는 이번 지정에 맞춰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병행한다.

 

구역 내에는 금연안내 현수막이 설치되며, 금연 지도원이 수시로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군 공식 홈페이지와 누리소통망(SNS)을 통한 홍보와 유관 기관과의 연계 금연캠페인도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일상 속 자율 금연권장구역을 군민들에게 자연스럽게 인식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강제보다는 참여를 이끄는 방식으로 금연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이번 자율 금연권장구역 지정으로 흡연자의 금연실천을 돕고, 비흡연자에게는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한 금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