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여주시는 지난 7월 19일부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정보통신설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화재나 통신 장애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제도에 따라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에는 전문자격을 갖춘 정보통신기술자를 유지보수 ‧ 관리자로 선임하거나, 정보통신공사업자에 위탁하여 설비를 관리해야 한다. 관리자는 매년 2회 이상 유지보수 정기점검을 하고, 매년 1회 설비의 성능 점검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기존 건축물의 경우 제도 적용을 위한 유예 기간을 단계적으로 부여한다.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은 2025년 7월 18일까지, (특례 기준에 따라 2026년 1월 18일까지 적용), ▲연면적 1만㎡ 이상 ~ 3만㎡미만은 2026년 7월 18일까지, ▲연면적 5천㎡ ~ 1만㎡미만은 2027년 7월 18일까지 유지보수 ‧ 관리자를 선임하고 점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전했다.
선임된 관리자는 점검 결과는 표준 서식에 따라 5년간 보관하고, 여주시 등 지자체에서 요청할 때 제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일부 건축물에서 통신설비가 고장 나거나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민 불편이 반복됐다”라며 “전문 인력을 통해 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지관리 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