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태백시는 2025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5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8월 6일부터 8월 25일까지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 신·증축 등 변동이 발생한 주택으로, 산정된 가격에 대해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열람은 태백시청 세무과 민원창구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열람 장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 및 검증 절차를 거쳐 조정 여부를 검토하며, 그 결과는 개별 통지된다.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9월 30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심은미 세무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조세 부과의 기준 자료이자 주택시장에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지표인 만큼, 정확한 가격 산정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 제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