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문경시청년센터는 지난 5월 한 달간 진행한 '청년 조례로 말하다' 프로그램의 후속 단계로, 7월 31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청년 제안 조례안에 대한 실무 부서별 검토회의를 문경시청년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진행했다.
검토 회의에는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건축과, 일자리경제과, 농정과, 기술지원과, 유통축산과 등 관련 실무 부서가 참여했으며, 고상범·김영숙 시의원, 청년 조례 제안자, 청년센터 실무자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함께해 청년과 행정, 의회가 함께하는 협치 구조를 실현하는 자리가 됐다.
이번에 검토된 조례안은 총 6건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 청년 및 신혼부부 빈집 리모델링 임대주택 지원 조례
▲ 문화예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청년 관광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 청년 근로지원금 지급 조례
▲ 청년소상공인 성장지원 조례
▲ 청년농업인 판로 및 콘텐츠 지원 조례
이 중 일부 조례안은 청년 제안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 방향을 제안받았으며, 관련 부서에서는 조례의 적용 대상을 넓히고 청년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후속 회의를 통해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존 조례를 면밀히 점검하고, 청년이 제안한 정책들이 단순한 아이디어에 그치지 않고 제도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앞으로도 행정과 의회, 청년이 긴밀히 협력하는 정책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