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접경지역 내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취득 규제 완화가 추진된다.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1일(금) 접경지역 내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주말·체험영농, 치유농업을 위한 목적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농지 소유 제한, 농지 소유 상한,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일시사용신고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농촌인구의 고령화, 농업인구 감소, 농지거래 위축 등 농촌 현실과 괴리된 규제로 인해 농촌경제의 활력을 저해하고 농업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배 의원은 개정안에서 접경지역에 한해 ▲주말·체험영농 및 치유농업 목적 농지 소유 허용 ▲소유 상한 완화 ▲3년 미만 소유 농지의 임대 허용 ▲농지의 간이 사용 신고제 도입 등 농지 소유 및 취득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토록했다.
특히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농지의 소유 및 이용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해 농지의 건전한 거래와 효율적 이용을 유도하고 농촌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 배 의원의 구상이다.
앞서 농지법은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농지 투기 의혹 사건이 터지며 부정 취득 관련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같은 해 7월 개정됐지만 현실과 괴리된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배준영 의원은 “과도한 규제로 농지 운영의 활성화와 농지 가치 보존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며 “법안 개정을 통해 접경지역 농민들의 재산권 보장에 기여하고 방문인구를 늘려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