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김만길 기자 ]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지청장 김주택)은 2025년 상반기 동안 신고형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32개 사업장에서 127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한 근로감독은 190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2억 8천 3백여만원의 체불금품은 시정지시를 통해 전액 지급완료 되었고 그 밖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완료케 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6개월간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거나, 근로자 다수에게 피해가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장 중 감독 필요성이 높은 32개소를 선정하여 2025년 3월부터 7월까지 현장점검을 통해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였다.
주요 위반 사항은 ▴근로조건 서면 필수사항 미명시(18개소) ▴장시간 근로 등의 근로시간 위반(12개소) ▴임금명세서 교부 등 위반 (13개소) ▴임금체불(22개소, 2억 5천 8백여만원) ▴퇴직금 미지급 (4개소, 2천 5백여만원) 이다.
하반기에도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신고형 근로감독을 계속 실시할 계획이다.
김주택 지청장은 “앞으로도 반복적·상습적인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감독을 실시하고, 취약계층의 근로조건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감독-수사 연계를 강화하고 고의·상습 체불에는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