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윤태)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지청장 양승준)은 7.31.(목)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작업 현장 및 외국인 근로자 교육기관 점검에 나선다.
이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야외작업이 많고 재해에 취약한 농촌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은 17개 언어로 제작한 산업안전보건법 상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등을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제공하고 현장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 의무화 등 강화된 작업운영 지침을 적극 설명할 예정이다.
* ①시원한 물, ②냉방장치, ③휴식(2시간마다 20분), ④보냉장구 지급, ⑤119신고작업현장 내 그늘막, 국소 냉방장치 등 구비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도 병행한다. 부족한 설비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지도하고, 필요시 현장에서 바로 고용노동부의 「온열질환 예방물품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신속한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 외국인 고용 농축산업, 건설업 등 폭염 고위험업종 대상으로 이동식에어컨, 제빙기, 그늘막 등 보냉설비(2천만원 한도, 70%), 쿨링조끼 등 개인보냉장구(무상) 지원
김윤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폭염 속 농촌현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온열질환에 더욱 취약한 환경에 놓여있다.”라고 밝히며, “외국인 근로자들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서, 이번 점검을 통해 농가 사업주의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근로자 스스로의 건강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