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도민 인식을 높이고 불법 주차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본격적인 홍보와 단속 활동에 나섰다.
도는 24일 오전 도청 1층 로비에서 청사 내 직원과 민원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단순한 ‘배려공간’이 아닌 ‘장애인의 권리공간’으로 인식시키고, 성숙한 주차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 현장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의 중요성을 알리는 만화 전시와 함께 홍보물 배포가 이뤄졌으며, 청사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현장 단속도 병행해 실효성을 높였다.
도는 캠페인과 더불어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하계 휴양지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 점검도 병행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지난 14일부터 도내 14개 시군 및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협력해 진행 중이며, 25일까지 이어진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이용 실태와 불법 주차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행위는‘안전신문고’앱을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차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에는 10만 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주차표지를 위·변조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 사용한 경우에는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중대한 위반사항은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전북도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윤효선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단순한 친절의 표현이 아닌, 헌법이 보장한 이동권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 공간”이라며 “도민 모두가 이 공간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