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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주광역시, 택시요금 공청회…13.35% 인상 잠정 합의

서비스 품질 향상·택시업계 안정 도모 광주형 해법 모색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광주시 택시요금이 현실화된다. 22일 택시요금 현실화 시민공청회를 통해 잠정적으로 택시요금을 13.35%가량 인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2일 오후 광주교통문화연수원 대강당에서 ‘택시요금 현실화 시민공청회’를 열어 택시요금 적정 산정 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택시업계 관계자, 시민단체, 교통전문가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공청회는 ▲2024년 체결한 택시 상생협약 추진현황 공유 ▲광주 주요 교통현안 설명(도시철도 2호선 도로개방, 복합쇼핑몰 추진) ▲요금 적정 산정 용역 결과 발표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지난해 체결한 ‘광주시-택시업계 상생협약’을 공유했다. 광주시는 상생협약에 따라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확대(대당 4만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근로장려금 확대 ▲운수종사자 선진지 견학 추진 ▲택시부제 의견수렴 등을 시행했다. 협약 사항 중 택시요금 현실화 문제는 공청회를 통해 교통전문가 분석과 택시업계의 요구 등을 듣고 의견을 모으기로 하고, 이날 공청회를 개최했다. 택시요금 현실화 논의는 나주·담양 등 인근 도시 요금 체계의 70% 수준을 받는 상황에서 적정한 요금체계를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법에 따라 2년에 한번씩 협의를 통해 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

 

택시요금 현실화 문제 논의에 광주시가 마련한 ‘택시요금 적정 산정 연구용역’에 대해 설명했다. 용역 결과, 현재 광주지역 택시요금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택시업계 경영수지를 고려할 때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용역사는 기본요금, 거리·시간 병산요금, 심야할증제 등 다양한 항목에서 요금 인상 또는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전국 택시 기본요금을 살펴보면 서울 4800원(1.6㎞), 인천 4800원(1.6㎞), 부산 4800원(2㎞), 대구 4500원(1.7㎞), 대전 4300원(1.8㎞)인데 비해 광주 4300원(2㎞)으로 타 지역보다 기본요금이 낮다. 거리·시간 등을 반영한 평균거리(5㎞) 요금은 서울 8100원, 인천 8100원, 부산 7700원, 대구 7800원, 대전 7400원, 광주 7200원 등이다. 현재 1㎞당 운송원가는 2023년 1440.9원보다 13.3% 오른 1633.2원이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용역 결과에 대한 질의응답과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택시요금 인상 불가피 ▲탄력요금제 ▲환승 할인제도 ▲기사 교육 강화 ▲택시필수운행제(재난 및 출퇴근 시간대 최소 가동률 유지) ▲콜 배차 시스템 효율화 등 제도 개선 의견이 제시됐다.

 

택시요금 현실화 논의는 뜨거웠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잠정적으로 택시요금을 13.35%가량 인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합의된 기본안으로는 ▲기본요금 4800원(1.7㎞) ▲주행요금 132m ▲시간요금 32초 등이다. 이를 기본안으로 보다 세밀하게 요금 산정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성, 형평성, 서비스 개선 유도 등 다각적 요소를 고려해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앞으로 택시요금 인상안이 나오면 택시정책심의위원회와 물가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친 뒤 최종 확정하게 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택시요금 조정은 시민의 삶과 직결되고 업계에는 생존의 문제인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시민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서비스 품질은 높이면서, 택시업계 안정화를 함께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