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양구군은 공무원의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수행을 장려하고 감사 및 징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획예산실장을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은 적극행정위원회에서 면책 건의가 의결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사원이나 상급기관의 감사 시 면책 신청 절차 전반에 걸쳐 상담 및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면책 신청서 및 소명자료 작성 자문, 감사 과정에서의 대리 진술, 법률정보 안내 등 실질적인 보호 활동도 수행한다.
이번 제도는 형식적 운영을 넘어 실효성 있는 면책제도 정착을 통해, 적극행정 문화 확산과 공직사회의 책임 회피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흥원 양구군수는 “군민을 위한 창의적이고 과감한 행정이 위축되지 않도록 면책보호관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겠다”며 “모든 부서에 해당 제도를 적극 안내해 군정 전반에 적극행정에 대한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