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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박용선 경북도의원, 학생 안전부터 교육복지까지 조례 개정으로 실질적 변화 견인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체험학습 안전 조례·진학지원금 조례 등 입법 성과 집중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경상북도의회 박용선 의원(포항5, 국민의힘)은 학생 안전과 교육복지 향상을 위한 일련의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교육정책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고 있다.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학교 현장의 요구에 기반한 입법 활동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다수의 조례가 실제 정책 반영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며 교육 현장에서 높은 평가와 좋은 반응을 끌어내고 있다.

 

박용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 안전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난 6월 24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개정안은 체험학습 시 인솔자를 ‘인솔 교사’와 ‘보조 인력’으로 구분하고, 보조 인력의 정의와 배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적용 대상을 초·중·고에서 유치원까지 확대해 유아 체험학습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해당 조례와 관련해서 학교장은 필요할 경우, 보조 인력을 둘 수 있으며, 이들에게 사전교육과 역할 안내를 통해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할 수 있다. 이에 경상북도교육청은 현재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 정비와 예산 편성 등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교육복지 분야에서도 박용선 의원은 지속적인 입법 활동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다. 2024년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상북도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해 도교육청의 한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근거를 확보했다.

 

그간 박 의원은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진학지원금 조례'를 통해 초·중·고 신입생에게 1인당 30만 원의 진학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한편 '경상북도 아이 돌봄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공동체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기반을 마련해 왔다.

 

이같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박용선 의원은 2024년에 ‘대한민국 자치 발전 대상’ 광역의원 부문을 수상하는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정책 제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분산에너지 특화단지와 관련해 경북 지역 내 전력 사용권 확보를 위한 도 차원의 전략 수립을 촉구하는 등 평상시에 ‘공부하는 의원’의 모습을 통해 각종 현안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 마련에도 열정을 쏟고 있다.

 

박용선 의원은 “작은 조례 하나가 지역의 현장을 바꿀 수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도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정책을 중심으로 입법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