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평창군에서 근로 중인 라오스 계절근로자 중 한 명이 급성 맹장염으로 갑작스럽게 수술을 받아 평창군에서 가입한 의료 공제 혜택을 받았다.
이 근로자는 평소에 건강상 이상이 없었으나 갑자기 느껴지는 복통으로 보건소를 찾았다가 맹장염이 의심되어 큰 병원으로 가라는 의사의 소견을 받고 당일 긴급수술을 받게 됐다.
병원 측에서 수술비와 입원비가 1,220만 원에 달한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평창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원이 희년의료공제회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근로자의 실 납부 금액은 그의 10% 수준인 120만 원으로 책정됐다.
희년의료공제회는 제도권 내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민간 의료보험제도다. 가입 회원은 협력병원 진료 시 건강보험수가 100%를 적용받게 된다. 또한 진료비와 약제비 영수증을 공제회에 제출하면 50%를 사후 환급받게 되며, 응급 의료비 지원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평창군에서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828명(MOU 623명, 결혼이민자 135명, 공공형 70명)이 농업 현장에 투입되어 농촌 인력수급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평창군에서는 의무적으로 계절 근로자에게 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의료 공제비도 100% 지원하고 있다.
김성수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저소득 외국인 근로자들은 진료비 부담으로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의료보험 덕분에 근로자도 안심하고 수술을 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