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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김태금 의원,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통과

제313회 정례회서 김태금 의원 대표발의… 가족 돌봄 청년 위한 제도적 보호막 생긴다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삶을 희생해야 했던 아이들과 청년들을 위한 제도적 보호막이 본격 가동된다.

 

예산군의회는 26일 열린 제31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군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김태금 의원(가선거구·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했으며, 지난 13일 상임위원회에서 제안 설명과 심사를 거쳐 이날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청년의 정의 규정 ▲군수의 책무 명시 ▲맞춤형 지원 계획 수립 ▲지원사업 유형의 구체화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중복지원을 제한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 유지 조항도 명시해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함께 도모했다.

 

김 의원은 “이 조례는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서, 돌봄의 책임을 떠안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스스로의 삶을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군 차원의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실태조사, 전문기관 연계, 상담 및 생활비 지원 등 단계적 이행계획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라며 “복지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변화가 체감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