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홍성군보건소는 관내 기본 중위소득 140% 미만인 건강보험 가입자 중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연중 시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기존 성인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소아기준 130% 미만으로 구분해 적용됐던 지원 기준을, 올해 연령에 관계없이 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으로 일괄 완화하여 더 많은 희귀질환자에게 의료비 지원이 가능해졌다.
희귀질환대상 해당여부는 희귀질환 헬프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 할 수 있으며, 의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보건소 진료팀에 문의하면 된다.
홍성군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은 “올해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이 66개 질환이 추가되며 더욱 확대됐고, 신청 방식도 우편과 팩스로 가능해지는 등 절차가 간소화됐다”며, “제도의 변화가 실제 환자와 가족들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희귀질환자 의료비 사업은 희귀난치질환을 진단받은 후 산정특례에 등록된 기본 중위소득 140% 미만인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요양급여 본인부담금과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등을 지원하며,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에 대하여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