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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개정안 대표발의

하도급거래 시 계약 체결 전에도 기술자료 보호 가능토록 개선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13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하도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의 교섭단계에서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거래지위를 부여하고,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교부와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부당하게 탈취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현행 하도급법은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만 원‧수급사업자 간의 법적 관계가 성립되도록 하고 있어, 계약 이전 단계에서의 기술자료 요구 및 권리귀속 관련 사항은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계약 전 단계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도 서면 교부와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 등 행정적 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이번 개정안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과 동일한 취지로, 하도급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가 거래 과정에서 부당하게 탈취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기술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