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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소방서, 차량용소화기 의무비치 홍보활동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장흥소방서는 차량용소화기 의무비치 홍보를 위해 장흥군청 민원실에 홍보배너를 비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차량용소화기 관련 법은 2021년 개정됐으며 3년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24년 12월 1일 이후부터 의무적으로 차량에 비치해야한다. 차량 운전자의 초기 화재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법적 요구사항이다. 이에 따라, 장흥소방서는 이번 홍보배너를 통해 군민들에게 차량용소화기의 중요성과 의무 비치에 대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차량용소화기 의무 비치 대상은 5인승 이상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 2024년 12월 1일 이후 신차 및 중고차에 해당한다. “자동차겸용” 표시가 있는 능력단위 1 이상 소화기를 비치해야한다.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차량 운전자가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초기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번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홍보배너는 장흥군청 민원실에 배치되어 군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됐으며 관내 자동차검사소에 홍보 현수막 게첨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장흥소방서는 "차량용소화기 비치가 단순한 의무사항을 넘어,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안전장치임을 인식하고,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