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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박승한 강화군의원,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 근거 마련

 

[ 한국미디어뉴스 임창배 기자 ] 강화군의회가 지난 21일, 제300회 임시회에서 박승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화군 공익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강화군 공익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익활동 증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공익활동 촉진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공익활동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또한,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행된 지 40년이 지난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해 보다 명료하고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수당 지급에서 제외되는 대상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

 

박승한 의원은 “강화군과 주민, 공익활동 단체들이 다양성과 자발성 및 창의성을 존중하고 서로 신뢰․협력하는 공익활동이 촉진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