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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청, 보도블럭 침하, 물 고임 현상... 안전과 불편함 시민의 몫인가?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서초구청(전성수 구청장) 관내 건물 앞, 식당 앞 주차장 진.출입구 등 공동구간 보도블럭  바닥 침하, 보도블럭 파손 등으로 인한 빗물 고임, 발을 잘 못 내딛을 경우 신발 등 물 폭탄 세례을 받는다.

 

 

보도블럭 침하는 땅다짐 불량과 지반 침하 등으로 지반 형태가 달라져 생길 수 있으며, 보도블럭 깨짐은 진.출입로 보도블럭을 차량의 하중을 견길 수 있는 차도용 보도블럭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생길 수 있다.

 

사용허가 계약 당시 관리나 보수의 주체를 허가자가 한다는 내용으로 허가를 승인해 주는 조건이 있다는 공무원의 말이다.

 

차량진출입을 위한 도로점용은 도로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5항에 의거 점사용 
허가를 하고 있으며, 유지관리도 피허가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파손된 경계석 및 보도블럭은 도로점사용을 득한 피허가자에게 통보하여 빠른 시일 내   보수토록 해야 할 것이다.

 

 

서초구에는 이러한 상황과 더욱 심각한 상황에 있는 보도가 여러 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서초구청(전성수 구청장)는 자체적으로 수시로 현장 파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민원이 발생해야지만 점용허가를 받은 허가자에게  통보만 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시민의 안전과 불편함을 가만하여 평소에  관리 감독 등 직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