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희 기자 ] 고성군은 8월 18일까지 하반기 소비기한 표시제 집중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소비기한 표시제란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표시한 것으로, 식품 등의 날짜 표시제가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되고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올해는 자원 낭비 방지 등 준비를 위한 계도기간이나 내년부터는 소비기한 표시를 위반할 경우 제조정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이에 군은 식품 제조 및 가공업체를 현장 방문해 소비기한 포장지 교체율과 3·4분기 교체 계획 등 진행 상황을 조사하고 부진한 업체를 대상으로 홍보 활동도 함께 펼친다.
유정옥 열린민원과장은 “소비기한 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해 버려지는 식품 폐기물을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을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고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