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해시의회는 2월 14일, 제34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포함한 5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안성준 의원은 '동해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며,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동해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들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상위법령의 개정 및 현재 입법기준에 맞지 않는 조례의 조문 개정 등의 사항을 반영한 '동해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최이순 의원은 '동해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서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기여한 실적이 뛰어난 장기요양기관 및 요원 등에 대하여 시장이 ‘동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제8조(포상)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수정발의안을 제출했다.
이창수 의원은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철저한 이행을 촉구했다. 심의 과정에서 일부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적절한 절차 없이 진행된 사례가 확인됐으며, 이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예산 편성 전에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며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회계과장과 관련 부서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 수립 및 의회 심의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청하며, 2025년도에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