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전동킥보드, 전동휠, 전기자전거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PM'을 너무나도 흔하게 볼 수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 ‘PM'은 Personal Mobility의 약자로 전기를 동력으로 하여 1명의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전동킥보드 공유시스템 어플을 이용하여 전동킥보드를 이동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교통사고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20년 12월 10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도로교통법을 시행 중에 있음에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는 기초법규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로 운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보이며 오는 5. 13.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므로 제대로 기초법규를 알고 이를 준수하면서 이용하여야 할 것이다. 오는 5월 13일부터 시행될 개정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만 16세 이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만 운행할 수 있으며 무면허운전자에 대해서는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는 처벌조항이 신설되었다. 13세미만의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 사회가 진행되면서, 어렵고 팍팍한 경제 사정으로 생활절도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중에서 택배물품 배송이 급증함에 따라 택배물건 절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택배 물품은 다른 물품들과 다르게 공동주택 현관문 외부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으며, 타인으로부터 이목이 집중되지 않아 절도의 타깃이 되기 쉽다. 이러한 택배물품 절도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택배물을 직접 전달하는 것이 좋으나, 부득이하게 집을 비울 경우에는 가급적 무인택배함, 경비실 등을 이용하여 택배절도를 예방해야 한다. 대부분 사람들이 택배물을 주문할 때 “현관문 앞에 놓아 주세요.”라고 하는데, 이는 절도 범죄로부터 매우 취약하다고 볼수 있다. 또한 구매자 뿐만 아니라, 문이 열려 있는 택배 차량의 적재함에 접근하여 물건을 홈쳐 달아나는 경우도 있으니 전달자도 유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택배물 절도사건이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112로 신고해야 한다. 왜냐하면, 공동주택에 있는 CCTV영상은 일정시간이 지나면 삭제되기 때문에 수사의 단서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 CCTV영상은 택배물 절도의 유일한 단서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신속히 신고하는 것이
최근 아동학대 피해와 관련된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되어 한없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경찰은 아동학대 등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여청수사팀과 함께 별도로 베테랑 형사로 구성된 여청강력팀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난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의결되어 기존 ‘응급조치’제도를 보완한 ‘즉각분리제도’가 3월30일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기관의 정책과 더불어「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으로 신고의무자인 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가 감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더욱이 시민들의 신고가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이웃에서 어른이 아동을 크게 야단치는 소리나, 아동이 우는 소리가 들릴 때 보통 ‘아이가 뭘 잘못해서 훈육하는 소리겠지’ ‘이 정도 가지고 신고를 해야 되나?’ ‘확실한 것도 아닌데 괜히 신고해서 곤란하게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에 신고를 주저하게 된다. 하지만 잘못된 훈육 등으로 인한 학대경험은 아동이 커서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초기에 발견되어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18일 인천과 전주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운행하는 화물차에 어린이가 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2020년 3월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민식이법) 이 시행되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 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개정을 통해 시설물의 개선을 통한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신호등 우선 설치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운전자들의 습관과 인식이 변화되어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지정속도인 30km/h이하로 서행운전하고 횡단보도와 교차로를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통행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차량신호가 녹색신호로 변경되었다 할지라도 뒤늦게 진입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등하교 시간은 어린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시간인만큼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차량의 운전자들은 각별히 위 시간대에 교통법규 와 지정속도 준수의식을 가져야한다. 이와 더불어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가 근절되어야 한다.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하여 키가 작은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