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은 북서태평양에서 발생하는 열대저기압이 발달하여 중심 부근의 최대풍속이 17m/s 이상으로 강한 폭풍우를 동반하는 자연현상을 말한다. 태풍마다 특징이 다르지만, 대부분의 태풍은 풍수해 피해를 일으키며, 우리나라는 특히 초가을 태풍으로 피해 보는 경우가 많다.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매년 반복되는 피해를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모든 태풍은 강풍을 동반하기에 가정 내에서는 창틀을 고정하여 유리창이 파손되지 않도록 하며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물건은 단단히 고정을 하거나 실내로 들여놓아야 한다. 외출중에는 하수도 맨홀이나 옥상, 지하실에 접근하지 않으며 간판 등 추락의 위험이 있는 시설물 주변으로 걷지 말아야한다. 또한 하천 근처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 주차하여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머무르는 곳의 일기예보와 긴급재난문자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저지대나 상습 침수 지역을 파악, 접근을 피하여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다. 인천삼산경찰서 경비안보과 경사 김계원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은 최근 헌법에 명시된 평화적 통일 의무와 영토 조항 폐지를 제안하는 반헌법적·반통일적 발언과 함께 통일 포기를 주장,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하나. ‘통일하지 말자.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라는 것은 우리 헌법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이다. ‘통일하지 말자’는 말로 헌법 제4조에 적시한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는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하나.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라는 것은 지난해 김정은이 밝힌 ‘반통일 2국가 선언’에 보조를 맞추는 반통일적 행위이다. 평생 통일운동에 매진하다 이제 와서 갑자기 말을 바꾸며 통일 지우기에 나서는 자기 부정 행위를 중단하고, 헌법 제3조에서 강조한 영토 주권을 포기하는 발언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단단히 평화를 구축하고 이후의 미래는 후대에 맡기자’라는 것은 평화통일을 도외시하고 그 책임을 후대에 맡긴다는 무책임한 발상이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 순국한 애국선열과 북한이탈주민, 이산가족들을 모욕하는 망발을 철회하고 더
[ 논 평 ] 北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은 북한이 최근 닷새 연속 대남 풍선 살포에 이어 오늘 오전 7시 10분쯤 평양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한 행위에 대해 강력한 규탄과 함께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하나, 우리는 북한의 이번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로 규정하며, 대남 오물 풍선 살포에 이어 거듭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한 것에 대해 계속되는 도발은 반드시 합당한 대가를 치를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하나, 우리는 군과 당국이 이번 미사일 발포 시 즉각 포착 후 추적·감시해 재빨리 세부 제원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을 칭찬하며, 앞으로도 한미일 간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감시와 경계를 더욱 강화하여 이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북한의 거듭된 도발 행위가 결국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는 우리의 국방력을 돋보이게 하는 것임으로, 북한은 더 이상의 허튼 도발을 중지하고 거듭된 실정으로 망가진 경제하에 엎친 데 덮친 격인 수해로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의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교통단속, 단속카메라 설치, 스쿨존을 알리는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 등 안전시설 개선 및 교육·홍보 활동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2022년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 보호 의무)에 따르면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앞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한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는 다음과 같이 안전운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습관화하여야 한다. △ 아이가 먼저 건너갈 수 있게 횡단보도에서는 잠시만 멈춰주세요 △ 아이들이 갑자기 뛰어나올 수 있으므로, 천천히 주변 상황을 인지하며 주의 깊게 운전하세요 △ 아이가 보이지 않을수 있으니, 주차는 근처 주차장을 이용해 주세요 △ 모퉁이, 교차로 등에서는 아이들이 있는지 살피면서 천천히 운전하세요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는 경찰 및 관계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시민의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 인천삼산경찰서 교통과 경위 임보람
아동의 범죄피해 방지를 위해 경찰청에서 치안보조 인력으로 운영하는 아동안전지킴이가 우리 주변에 있다. 초등학생 자녀를 양육하는 학부모들은 한 번쯤 들어봤거나 활동하는 모습을 보았을 수 있으나,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용어일 수 있다. 아동안전지킴이는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놀이터, 공원 등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과 아동 범죄를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주로 하교 시간대 도보 순찰을 통해 범죄와 안전사고 위험 요인을 발굴하여 사전에 예방하는 활동을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취약지역을 도보로 순찰하는 치안 보조 인력과 더불어 유동적인 도보 순찰의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아동안전지킴이집도 우리 일상생활 가까운 곳에 항상 자리하고 있다. 아동안전지킴이집은 학교 주변 통학로나 공원에 위치한 편의점, 문구점, 약국 등 업소에서 위험에 처한 아동을 임시 보호하고 경찰에 인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곳으로, ‘안전 Dream앱’ 또는 ‘안전 Dream 홈페이지(www.safe182.go.kr)’의 생활안전지도 메뉴를 클릭 후 지역명을 검색하여 원하는 지역의 아동안전지킴이집 업소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2학기가 시작된 요즘 자녀와 함께 학교와 가까운 아동안전지킴이집이 위치
여름 동안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되어 힘들었는데 9월이 되니 아직 덥긴 하지만 조금씩 기온이 내려가는 느낌이 드는 요즘, 어서 빨리 선선한 바람도 좀 불고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되기를 바라본다. 9월은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가 있어서 오랜만에 가족을 만날 수도 있고 여행 등을 통해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는 즐거운 시기인데 연휴기간 중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날이 있으니 바로 인천상륙작전기념일이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적인 남침으로 전쟁이 발발했고 이후 불과 4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면서 우리 국군은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하였다. 이러한 국가의 위기 속에서 전시 상황을 반전시킨 계기가 바로 인천상륙작전이었다. 처음에는 인천지역이 조수, 수로, 해안조건에서 많은 제한요소를 가지고 있어 상륙작전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유엔군 총사령관 맥아더 장군의 결단으로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이 실행되었다. 그 결과 유엔군은 대반격을 시작했고 서울을 수복하는데 성공하였다. 이처럼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천상륙작전은 올해로 74주년을 맞는다. 인천광역시는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6일부터 1
2022년까지만 해도 전기차를 구매하려면 약 6개월에서 1년을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지금은 제조회사의 전기차 재고가 충분해 본인에게 적합한 사양의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데 1~2개월이면 충분하다. 예전에 비해서 전기차의 인기가 시들어진 느낌이다. 무엇보다 소비자가 전기차 선택을 주저하는 이유는 보조금 축소와 전기차 화재 이슈 등으로 보인다. 제조회사 역시 전기차 판매가 둔화됨을 알고 있기에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페이스리프트(Face lift)된 차량(배터리 증가 및 주행거리 증가)도 기존 판매 가격과 동일하게 판매를 하거나, 일부 모델의 경우 약 2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 물론 제조사의 노력이 소비자의 지갑을 열어 전기자동차 구매까지 이어질지는 판매량을 지켜봐야 알 수 있다. 전기차의 장점은 친환경적이고 유지비가 적다는 점이고, 단점으로는 구입가격이 높고 안전성에 대한 우려 부분이다. 전기차를 구입할 때는 이러한 장/단점 외에도 여러 가지 항목을 고려해야만 구입 후에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다. 첫 번째로는 충전 인프라이다.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을 때 약 80% 이상은 충전되어 있어야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전기차는 급
불법촬영이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나 사적인 장면을 촬영하는 행위로 과거에는 ‘몰래카메라’라는 명칭으로 불렸으나, 2017년 9월 ‘불법촬영’으로 명칭이 공식 변경되었고, 스마트폰 사용 대중화와 초소형 카메라가 발달하며 은밀하게 촬영하는 것이 가능해져 일상 생활 중 주민이 느끼는 체감안전도 저해 요인으로도 언급될 만큼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가 되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취업제한 명령과 신상 등록 및 공개 등 보안처분도 받을 수 있는 중범죄임에도 피해 사례가 지속되는 것을 보면 ‘불법촬영’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아직 저조한 것으로 생각된다. ‘불법촬영’에 악용되는 소형화 디지털 기기는 계속해서 발전하여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안경, 볼펜, 시계 등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의심을 피할 수 있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 이에 인천삼산
2024년 8월 1일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 아파트 지하에 주차되어있던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큰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 일로 국민의 대다수가 전기차의 안전에 집중하게 되었고 기존 내연기관 차량과는 달리 배터리의 안전에 의문을 품게 되면서 그 신뢰는 떨어져 가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전기차를 타지 않는 것이 문제의 해결이라기엔 전기차의 판매량은 증가하고 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는 시대에 맞춰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 우선 전기차의 주요 부품인 리튬이온 배터리는 약 60도에도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취약한 제품이다. 하지만 전고체를 통해 170도까지 올라가도 안전할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화재가 난 이후이다. 전기차는 화재가 날 시 최대 1600도까지 올라가며 그 연소제 또한 리튬이기에 기존 내연기관 차량과 같은 방식으로 불을 끄기에는 많은 시간과 물이 필요로 한다. 전기차를 진화하기 위해선 기존 A(일반화재), B(유류가스화재), C(전기화재), D(금속화재)급 화재로 나누어 각자의 방식으로 매뉴얼을 만들 듯이 새로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훈련을 통해 실무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스프링클러의 변화 및 방화벽의 설치
24년도 여름은 지난여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긴 여름을 겪고 있으며 그 무더위 또한 고온을 가리키고 있다. 그리고 입추가 지나고 처서가 다가오는 이 시기에 많은 사람이 더위가 한풀 꺾였다고 생각하고 야외활동을 하기 시작하나 기상청은 열대야는 처서가 지나서도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할 만큼 그 더위는 지속되어가고 있다. 길어져 가는 더위 속에 온열질환 사고는 증가하고 있으며 사망자도 속출하고 있다. 온열질환 사고는 주로 도심보단 지방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잦다. 특히 밭일하거나 비닐하우스에서 작업을 하던 중 쓰러지는 사고가 잦으며 이 외로는 등산 및 야외활동을 하다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위 장소들의 공통점은 인공적으로 그늘막 및 냉방장치를 설치하기 어려운 곳이다. 또한 사람들의 왕래가 적어 사고를 초기에 대응하지 못해 그 피해는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위와 같은 장소에서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외출을 삼가는 것이 좋다. 그러나 길어지는 더위로 밭일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에 외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만큼 실질적으로 외출 시에 사고를 예방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대해 요즘 젊은 세대에서 유행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인 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