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업무를 맡으면서 교통법규 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깨닫는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은 교통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교통사고 현장을 제일 먼저 접하고 있는 교통경찰로서, 이 같은 생각에 동의할 수 없다. 교통사고는 대부분 찰나의 순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발생했으며, 사망사고라는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았기 때문이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시작의 하나는 ‘안전속도 5030’ 준수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간선도로 등 주요 도로는 50km/h로, 주거밀집지역 등 보행자 보호가 특히 중요시 되는 도로는 30km/h로 낮추는 정책이다. 특히 인천에서는 지난 12월 18일부터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걸쳐, 3월 16일부터 선제적으로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누군가는 ‘차의 성능과 도로 환경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데, 제한속도는 역으로 낮아지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의문을 제기하는 국민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안전속도 5030을 선제적으로 도
지난 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가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운전행태, 보행행태, 교통안전 항목에 대한 지표를 평가하여 지수화 한 [2020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 교통문화지수는 78.94점으로 2019년의 76.64점보다 2.3점이 올라 우리 국민들의 교통문화수준이 꾸준히 상승되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그 항목을 세분화하여 보면 이륜차 안전모 착용률이 90.65%로 전년대비 5.7% 개선 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전자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81.79%), 횡단보도ㆍ보행신호 준수율은 92.50%로 각각 3.17%, 1.82% 소폭 상승하였으나 그렇지 못한 지표도 있었다. 그 것은 바로 무단횡단으로 그 빈도는 35.27%로 2019년의 32.20%에 비해 3.07%가 증가하였다. 한국도로교통 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017~2019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모두 1만 1,315명이었는데 보행중 사망자가 4,464명으로 39.5%이다. 그 중에서도 무려 34.4%의 사망자가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 건너다 사망하였다. 최근 부평구에서는 인천시, 인천경찰청, 도로교통공사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2020년 9월부터 지역
우리는 스마트 폰으로부터 뉴스, 쇼핑, SNS, 네비게이션 등 정말 많은 정보를 얻고 있다. 교통 홍보 업무를 하고 있는 필자 역시 스마트 폰으로 많은 업무를 하고 있으며 깜박하고 휴대폰을 집에 두고 나온 날, 하루 종일 불편함을 겪었던 경험이 있었다.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스마트 폰 이지만 운전 중 일 때는 ‘약’ 이라 아니라 ‘독’이 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의 위험하다는 것과 단속 대상이라는 것은 운전자라면 다 알고 있을 것이다. 오늘은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만지작거리고 있는 스마트 폰으로부터 의도적으로 멀어지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점을 깨닫고 자제해야 함을 강조하려고 한다. 적어도 운전 중에는 말이다. 미국의 인지심리학자 차브리스(Christopher Chabris)와 사이먼스(Daniel Simons)의해 진행된 유명한 ‘고릴라 실험’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겠다. 실험의 내용은 흰색과 검은색티셔츠를 입은 사람들이 각각 한 팀이 되어 농구공을 패스하도록 하고 참가자들에게 흰색티를 입은 사람들이 농구공을 패스를 한 횟수를 맞추는 것인데 그 중간 고릴라 복장을 한 사람이 등장하여 가슴을 친 후 사라지는
일부 가정에서는 적극적인 대화로 해결하지 않고, 부부사이에 물리력을 행사하여 가정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올바르지 않은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의 화를 제어하지 못하고 부부 사이에 물리적 폭행을 사용하곤 한다. 최근 가정폭력 발생 기사 및 근원을 보면, 학력, 금전, 직업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일어 날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2021년 달라지는 가정폭력 처벌법 개정안을 보면, 형법에서 특수손괴, 주거침입, 퇴거불음,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 이용촬영,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추가되었다. 또한 응급조치 유형에 관한 현행범인 체포가 추가되었는데, 형사소송법 제 212에 따른 현행범인의 체포 등 범죄수사로 변경하여 적극적인 경찰개입이 강조되었다. 또한 임시조치 범위에 대해서도 확대되었고, 보호조치의 범위가 장소, 사람 및 초기단계에서 가폭행위자 성행교정을 통해 재발방지를 강화하는 등 상담소에서의 상담위탁이 가능하다. 이러한 보호처분들을 불이행하면, 가정폭력 행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형사처벌과 보호처분 병과가 가능하고, 이수명령 불이행 시 형사처벌을 통해 재발 방지가 강화되었다.
디지털 사회의 발달로 우리는 전 세계인들과 소통할수 있고, 클릭 한번이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수집할 수 있다. 이러한 인터넷 발달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셜 네트워크가 발달되면서, 정보의 확산 속도가 기하 급수적으로 빨라졌다. 이러한 인터넷의 발달은 정보를 쉽게 제공 받을수 있다는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부정적인 영향도 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기사화 되거나, 각종 연예인들의 사생활과 관련된 루머 양성, 카카오톡을 통하여 불법촬영물을 공유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등 부정적인 영향도 있다. 그중에서 최근 대한민국을 떠들썩 했던 n번방 사건으로 각종 불법촬영물 유포로 인한 범죄에 대해서 말해보자. 불법촬영물을 공유하는 행위는 엄연히 범죄이고, 불법이다. 불법촬영물의 처벌 근거는 크게 3가지이다. 정보통신망법, 형법, 성폭력 처벌법이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 7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불법촬영물 유포 관련 음란한 부호나 문언, 음향이나 영상을 배호를 하거나 판매 혹은 공공연하게 전시를 하거나 임대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있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형법243조에 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 봄이 언제 왔는지도 모르게 피어난 벚꽃이 생소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여느 때처럼 꽃을 구경하기 위해 모여든 인파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이래 1년이 훌쩍 지났다.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고 전대미문의 감염병 위력은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쳐 그동안 당연히 여기던 일상을 바꾸어 놓았다. 유례없는 위기 속에서도 시민들은 스스로 변화에 적응하고 변화를 이끌며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인천시는 2020년 11월 24일부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에 의해 ‘1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행정조치’발령 중으로 행정조치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조치(벌금 300만원 이하)되고 예방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별도의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까지 가능하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집회시위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최근까지 권리를 찾기 위해 소규모 집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집회 주최자는 최대 9명까지 집회신고를 하고 대부분 참가자들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최대한 잘 지키고 있으며, 자택근무·온라인교육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진 사람들의 소음 민원에 대해 소음기준
긴급상황 발생시 112신고를 통해 신속한 출동으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즉시조치가 필요한 신고는 지체없이 112신고를 해야하지만, 비긴급신고라던가 단순 교통위반, 기획수사와 같이 즉시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와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PLAY 스토어에 검색하여 스마트국민제보라는 어플로 신고접수가 가능하다. 스마트국민제보 앱에서 신고 가능한 유형은 다음과 같다. ● 교통위반신고(교통위반, 이륜차위반, 난폭운전, 보복운전, 폭주레이싱) ● 테마신고(아동학대, 여성불안, 의료 및 의약 불법행위, 마약류범죄, 생활주변폭력) ● 여성대상 폭력범죄(성폭력,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불법촬영, 스토킹, 2차피해신고) 위 3가지 유형 교통위반신고, 테마신고, 여성대상 폭력범죄를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통하여 신고 접수가 가능하고, 신고내용 및 위반내역을 판독하여 법적 제재를 부과 할 수 있다. 또한 종합공개수배자 확인 및 실종자(실종 아동 등) 검색이 가능하며, 여러분들의 제보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통한 신고처리 현황은 2017년도 신고건수 882,807건, 2020년도 2,018,939건까지 신고접수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해외배송 특성상 물건에 대한 가격은 저렴하지만, 배송을 받기까지 10일~30일 이상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배송사이트에는 물건이 실시간으로 오는 것을 조회할 수 있어, 물품이 거의 도착하는 것을 확인하여 배송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중 불상의 전화번호로 “[국외발신] *** 입니다. 고객님의 물품 1건 배송취소 국제물류창고 보관 [EE3**]취소건, bit.ly/2PEHNLT” 이라는 문자를 받았다. 순간 위 사이트 클릭해서 확인하려고 하였지만, 최근 메신저 피싱 사기 등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물류창고보관”을 검색하여 보니 수많은 피해 및 관련된 내용이 있었다. 만약에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급한 마음에 위 링크를 클릭하였다면, 메신저 피싱 피해를 당하는 사람 중 한명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이다. 이외에도 가족이나 연인, 친구 등 지인으로 가장하여 접근한 뒤, 금전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방법이 있다. 이런 경우,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고 금전을 보내주는 경우가 있는데, 입금을 하기 전 가족, 지인 등에게 전화 연락을 하여 사실을 확인하거나, 112신고를 하여 도움을 받는다면 피싱예방이 될 것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화장실을 이용할 때 자주 보던 문구이다. 이 문구를 처음으로 보았을 때 신선한 충격을 받았고, 이후로 항상 나의 머문 자리를 점검하는 습관을 지니게 되었다. 사람들은 대소변을 보기 위해, 양치, 손 씻기를 비롯해 여성의 경우 메이크업 수정 등 다양한 목적으로 하루에 10번 정도 화장실을 이용한다. 외부에서 화장실을 이용해 보면, 어떤 화장실은 쓰레기가 여기저기 버려져 있고 담배 냄새가 나는 등 빨리 떠나고 싶은 느낌이 드는 곳이 있지만, 어떤 화장실은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어 느긋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도 있다. 전자에서 ‘빨리 떠나고 싶은 느낌’은 불안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실제로 불량 청소년들이 몰래 담배를 피우러 허름한 화장실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깨끗한 화장실보다는 지저분한 화장실에서 훔쳐보기 등 성적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출입하는 범죄, 몰래카메라 범죄가 더 자주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이 사실이다. 미국의 범죄학자 윌슨과 켈링이 멀쩡한 차량과 유리창이 깨진 차량을 1주일간 관찰하는 실험을 하였더니 유리창이 깨진 차량만 파손되어 폐차 직전까지 갔다고 한다. 이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는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지성 우한시에서 발생하여 세계적으로 확산된, 새로 발견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감염 질환이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우리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일별 신규 확진자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우려스럽다. 3월23일에는 428명, 24일 430명, 25일 490명, 26일 505명, 27일 482명, 28일 382명, 29일 447명, 30일 506명, 31일 551명, 이처럼 3월 일별 신규 확진자수를 보면 도통 줄어들 생각이 없는 것 같다. 현재 적용 중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가 4월 11일 까지 유지되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계속적으로 유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보면 코로나19 감염은 수도권에서 전국 환자의 약 70% 내외의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비수도권 또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다. 집단감염이 계속됨에 따라 출입명부 작성이 강화돼 모든 출입자는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3명이 식당을 가서 1명이 적고 외2명이라고 적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유흥시설은 전자 출입 명부를 의무화 한다. 그리고 영화관, pc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