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경찰서에서는 다가오는 7월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체감안전도 향상을 위해 “주민과 경찰이 함께하는 공감치안” 슬로건을 자체 지정하여,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경찰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부평경찰서 관내가 구도심권 지역으로 재개발지역내 2,700세대의 잔류 및 공·폐가가 있어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주기적인 공·폐가 일제수색을 전개하는 한편, 부평역 및 동암역일대 노숙자가 상존하고 있어 주민 불안을 유발하고 있어 경찰이 선제적으로 순찰하며 불안요소를 관리하고 있다. 또한 주민 맞춤형 치안활동을 실시하여 경찰서에서 직접 현장으로 나가 주민대표들을 만나고 소통하며 주민치안만족도 설문을 통해 치안문제를 발굴, 시행하고 그 결과를 상시 피드백하여 치안환류체계를 구축하여 범죄예방활동에 힘쓰고 있다. 주민과 소통하며, 탄력순찰활동을 전개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병행하며 주민 친화적 경찰이미지 제고에 앞장서고 있으며, 공동체 치안환류체계를 토대로 더 가시적인 범죄예방성과와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치안은 경찰의 힘만으로는 부족함으로 주민들이 직접 참여 유도와 공동체
우리는 대게 범죄라 하면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를 연상하게 된다. 사람들은 강력 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게 되고, 뉴스나 신문에서 크게 이슈화된다. 이러한 중한 범죄도 있지만 그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경범죄가 있다. 우리는 경범죄에 대해 크게 경각심을 가지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경범죄 또한 범죄에 일종이며, 다만 그 정도가 경미할 뿐이다. 이러한 죄를 처벌하기 위해 우리는 경범죄처벌법을 두고 있다. 경범죄는 쓰레기투기, 노상방뇨, 소음 등 일상적으로 빈번이 일어 나며 크게 이슈화 되지 않는 것들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범죄는 우리 생활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범죄들이 많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쌓여가는 쓰레기로 악취나 미관상 더러움, 그리고 밤마다 들리는 소음으로 잠에 들지 못하는 고통 받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범죄들이 우리 생활에서 가장 밀접하게 다가오는 불편함일 것이다. 대게 경범죄를 “이정도쯤이야”라는 생각 또는 무의식적으로 쉽게 위반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일어나고, 경미하다고 생각하기에 사람들은 이러한 행위들에 크게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나에게는 사소하고 이정도라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떨어진 물건을 발견한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것이다. 떨어진 물건을 주워서 관리자에게 인계를 하거나 112에 신고를 하고 경찰관에게 인계를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아래 사례의 A씨와 같이 물건을 주워 본인이 가지고 간다면 순간의 욕심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수 있다. A는 동네 오락실에서 게임을 하던 중, 오락기 위에 얹어져 있는 누군가의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그것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고 오락실을 빠져나갔다.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 소유의 재물을 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일반적으로 잃어버린 물건이란 원래 주인의 점유, 관리를 벗어난 물건을 말하는데, 어딘가에 떨어져 있는 물건은 점유가 없다고 생각하기가 쉽다. 하지만, 물건을 잃어버린 장소가 공공장소 또는 타인의 관리하에 있는 장소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관공서, 버스, 택시, 음식점, 오락실 등 누군가가 관리를 하고있는 곳이라면 잃어버린 물건에 대해 그 관리자의 점유가 생긴다. 따라서 A는 오락실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점유에 있는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 갔기 때문에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노상과 같이 관리자의 관리가 없는 장소에 떨어져 있는 물건일지라도 습득하여 가져갈 경우에는
최근 핵가족 및 소가족이 많아짐에 따라 강아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세대가 많아졌다. 이전에는 집안에서 기르는 강아지를 애완견이라고 했다. 애완견(愛玩犬)의 ‘완’자는 희롱할 완이라는 한자를 쓴다. ‘놀이하다’, ‘장난하다’라는 뜻의 어원을 가지고 있는 ‘완’은 단어 완구(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여러 가지 물건)를 쓸 때도 쓰인다. 그런데 최근에는 ‘애완견’이라는 단어보다는 ‘반려견’이라는 단어를 더욱더 많이 쓰게 되었다. 그 이유는 단순한 객체로의 동물이 아니라 함께 한 가족처럼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고, 가족의 일부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반려견에게 함부로 대하고 심지어 학대하는 모습들을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보인다. 누구든지 동물을 학대하면 동물보호법을 의거하여 처벌 받을 수 있다.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메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코로나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함에 따라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모두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다양한 소음이 발생하고 있다. 요즘 파출소에서 근무를 하면 소음신고를 적지 않게 나간다. 이러한 소음문제는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에 해당한다.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이란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인근소란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3만원의 범칙금에 처한다. 우리가 가장 편안하고 안락해야 하는 집이라는 공간이 스트레스를 받는 공간이 될 수 있다. 집에서 갇혀 지내는 기분을 신나게 띄우기 위해 틀어놓은 노랫소리와 늦은 시간까지 떠드는 소리, 새벽에 세탁기를 돌리는 소리 모두 다른 이웃들에게는 시끄러운 소음이 될 수 있으며 기초질서에 반할 수 있다. 이웃 간의 소음문제는 서로 소통하는 방법으로 풀어나갈 수 있지만 그전에 본인들이 스스로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기초질서를 지킨다면 주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인천 삼산경찰서 부개2파출소 순경 최예슬
최근 음주운전 적발 처벌기준이 강화됐지만, 각종 음주운전에서 비롯된 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이전에는 1년 이상 징역 이였으나, 개정되면서 최고 무기징역, 최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음주운전 면허 정지 기준도 강화되어 0.03~0.08% 미만이면 정지이고,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운전면허 취소 수치이다. 그리고 기존에는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년~3년 또는 벌금 500~1000만원 이였는데, 개정되어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이다. 이처럼 윤창호법 개정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으며, 무고한 타인의 생명마저 위협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법 개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가볍게 술을 마셨다며 자신의 차를 몰고 집으로 가거나, 심지어 함께 술을 마셨던 주변 동료들까지 탑승하기도 한다. 주취상태에서 운행 중 인명사고 및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명백한 범죄이다. 또한 함께 탑승한 지인은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
지역경찰은 가장 먼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들을 대면한 후, 사건개요 및 관련된 정보들에 대해서 가장 먼저 묻고 듣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에 대한 정보 파악만큼이나 중요시해지는 부분이 바로 피해자들의 인권보호이다. 함께 근무하고 있는 베테랑 선배들을 보고 있노라면 피해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 속 호흡마저도 피해자들을 배려하고 보호하려 애쓰는 느낌을 받는다. 피해자들에게 던지는 질문 하나, 답변 하나가 대체 얼마나 중요한 것이기에 이토록 노력하는 것일까. 범죄피해를 주제로 한 영화를 보면 위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피해상황을 신고하려고 경찰서에 방문한 신고자에게 경찰이 “증거 있어?”, “내가 당신 말만 듣고 어떻게 알아.”라는 식으로 되레 신고자를 꾸짖는 장면이 나온다. 그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는 “확실한 거야?”, “너는 도대체 왜 그랬냐.”는 식으로 질문하며 오히려 피해자가 잘못했다고 느끼게끔 질문을 한다. 이처럼 영화를 보는 내내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장면들은 피해자를 대면할 때 갖춰야 하는 행동과 대화의 방법에 대해 경각심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해준다. 그러나 영화와 달리 현재 대한민국 경찰은 진
PLAY스토어에 ‘112긴급신고 앱’을 검색하면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어플이 나온다. 112긴급 신고 앱은 납치, 성범죄와 같은 위급한 범죄상황에서 112로 전화하여 신고하기 어려울 경우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 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이때 GPS(위치기반서비스)를 ON으로 해두면 보다 정확하게 신고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앱을 실행할수 없는 긴급상황이라면, 스마트폰의 외부 버튼을 이용하여 전화신고하는 방법도 있다. 휴대폰 모델 및 제조사에 따라 약간 상이하지만, 삼성핸드폰을 예를 들면 S6, S7, S8계열 및 향후 출시되는 휴대폰 같은 경우 전원버튼을 연속 5회 누르면 자동으로 112 전화연결이된다. 위 어플을 가입 후 간단하게 이름, 전화번호, 성별, 나이, 주소, 자주가는곳, 보호자 등을 간단하게 입력후 저장하면, 112신고시 자동으로 위 개인정보가 출력되어 보다 긴급신고에 대해 신속하게 경찰관들이 대응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사진 및 동영상 첨부가 필요한 긴급신고 또한 위 112긴급신고 앱을 통하여 접수 할수도 있고, 음성녹음값을 출력하여 신고할수도 있으니 상황 및 내용에 맞게 이용할수 있다. 다만, 긴급신고가 아닌 단순 민원, 상담 신
최근 유동성 공급으로 투자열풍이 일어나면서 남녀노소 주식, 코인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 계좌를 만들어 본적이 있을 것이다. 그중에서 최근 높은 수익률로 관심도가 높은 코인계좌 해킹의 위험성에 대해 얘기해 보자. 보통 개인의 컴퓨터에서 무심코 누른 url에 악성코드가 심어져 있어, 악성 프로그램이 컴퓨터에 깔려 개인 정보 및 주식계좌를 해킹한다. 생각보다 이런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악성코드 감염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악성파일로부터 자유로울수 있는 방법은, 코인용 계좌를 이용하는 컴퓨터를 나누는 것이다. 즉 웹 서핑 및 업무에 활용되는 컴퓨터와, 주식 및 코인 계좌를 이용하는 컴퓨터를 달리 이용하는 방법이다. 컴퓨터를 구분하면 효과적이지만, 비용이 부담된다면 라즈베리파이, PC스틱 등 대안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다. 또한 우리가 이용하는 안드로이드, 아이폰 또한 각종 광고문자 및 연결된 링크를 클릭하면 강제로 앱을 설치하여 해킹당할수 있으니 유의하자. 위와같은 해킹을 막는 기본적인 방법은 윈도우, 안드로이드, 아이폰의 운영체제를 항상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 하는 것, 공공장소에서 공용망(WIFI)를 이용하지 않는
인천경찰의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기초질서 집중 단속기간이 시작되었다. 기초질서 집중단속기간은 두달간 지속된다. 기초질서 위반사례에는 쓰레기 무단투기, 노상방뇨, 주취소란, 불안감 조성 등이 있다. 인천경찰의 생활밀접형 집중단속은 기초질서를 바로잡고 시민들의 도덕성 함양에 의의를 두고 있다. 생활밀접형 집중단속인 만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필수적이다. 기초질서 위반은 경범죄처벌법, 도로교통법의 의거하여 단속하고 있다. 경범죄 말그대로 가벼운 범죄이다. 하지만 이러한 작은범죄가 반복되고 심화되면 큰범죄로 이뤄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보여주는 ‘깨진유리창이론’이 있다. 이 이론은 깨진 유리창을 방치해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이론으로, 작은 무질서가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무심코 버린 쓰레기 하나가 너도 나도 버리게 되어 쓰레기섬이 만들어지게 된다. 또한 ‘나하나쯤이야’라는 생각으로 불법주정차는 교통혼란 및 교통사고를 야기하기 된다. 생활 속에서 가볍게 생각하여 행동했던 것들이 더 큰 문제가 되어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음을 명심하자. 인천 삼산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권기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