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대는 남을 위해 죽을 수도 있는가」소방체험 수필집의김성제 작가는 중고등학교 정교사 교원자격자 및 한국소방안전교육사협회 강사로서 이번에 한국청소년활동진흥 안전교육강사로 위촉되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균형있는 성장에 필요한 종합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조』에 근거해 여성가족부 산하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KYWA 이사장 손연기)이 설립되었다. 청소년들이 제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시대에 발맞춰 다음 세대의 주인공으로서 과학적·공학적 기초 지식과 인문적·예술적인 소양을 함양해 글로벌리더가 되도록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고 K-청소년활동을 지원하는 비젼으로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해 여러 기관 및 시설과의 상호 연계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을 활용하기도 한다. 또한 청소년지도자를 양성하는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항상 멀리 바라보고(Look far) 높이 생각하고(Think High), 행동은 바로 지금(Act Now) 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 수련시설의 종합 안전·위생점검 지원 및 안전 관련 컨설팅·홍보활동과 현장안전관리를 통해 안전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중대재
=북한은 연이은 미사일 무력도발을 즉각 중단하라!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은 11월 5일 오전 7시 30분쯤 황해북도 사리원 일대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수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며 연이은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하나, 우리는 지난달 31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을 발사한 지 닷새만에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한 김정은정권의 오만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으며 더 이상의 무모한 행위는 정권 파멸에 이르는 지름길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하나, 우리는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에 전투병력을 파병하고 미국 대선일에 탄도미사일 수발을 발사하며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을 묵과할 수 없으며 북한은 역사의 진보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동을 즉시 중단한 것을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북한의 거듭된 도발과 만행은 국제사회에서 스스로 고립을 좌초하는 행위이며 더욱 강력한 대북제재에 이르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이어 320만 연맹 회원의 이름으로 허튼 도발을 멈추고 하루빨리 평화와 공존의 길로 나올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2024. 11. 5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은 10월 31일 오전 7시 10분쯤 평양일대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며 무력 도발을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하나, 우리는 북한의 무모한 러시아 파병 도발에 더해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며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한 행위를 결코 묵과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하나, 우리는 북한이 최근 풍계리 일대에서 7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등의 추가도발 행위를 즉각 철회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 국제사회의 의무를 준수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한치의 흔들림 없이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줄 것을 군과 당국에 요구한다. 2024. 10. 31. 한국자유총연맹 320만 회원 일동
‘규제’란 규칙이나 규정에 의해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는 행위를 뜻하는 말로 비슷한 의미를 지닌 단어로는 규정, 단속, 제한 등이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에 의거 국가는 개인과 기업, 단체 등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되 공공복리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국가는 이 과정에서 규제를 통해 얻게되는 공공의 이익과 이 규제로 침해받는 자유와 권리의 내용을 비교・형량해 규제가 필요한지를 판단하고 규제의 크기를 알맞게 정하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한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흔히 떠올릴 수 있는 규제로 ‘만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경우, 해당 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내리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들 수 있다. 이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당연한 규제이지만, 만일 청소년이 성인의 신분증을 소지한 채 본인의 나이를 속이고 술・담배를 구입한 경우는 어떤가? 이 경우는 상대방의 고의와 악의로 인해
인천 방송주권찾기 범시민운동본부>는 오늘 인천광역시의회에서 ‘KBS 인천방송국 설립 촉구 결의안’이 채택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번 결의안 통과는 인천 시민의 방송 주권을 되찾고, 지역 언론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다. 인천은 인구 300만을 넘어서는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KBS 지역방송국이 없는 유일한 광역시로 남아있다. 그동안 인천의 뉴스와 현안은 수도권 중심의 방송 환경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고, 시민들은 지역 밀착형 보도의 부재를 지속적으로 경험해왔다. KBS 인천방송국 설립은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인천의 중요한 뉴스와 의제를 시민들에게 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결의안을 통해 인천시의회는 시민들의 오랜 염원과 요구를 반영하였으며, 인천의 방송 주권을 지키기 위한 역사적 결단을 내렸다. 이제 공은 KBS와 정부, 여야 정치권에 넘어갔다. KBS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지역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지역뉴스 할당제 시행,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 및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정부도 KBS 지배구조의 분권화와 기후위기 재난 대응 등을 위해 인천
최근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의하면, 자동차 등록 대수는 2천 6백여 만대로 통계 되고 있다. 이는 작년 말 대비 0.7%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고, 우리 국민 수 1.96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여 운행하고 있는 셈이다. 카풀 등 동승객을 고려할 때 자동차 수에 평균 3~4배의 승객 수가 이용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의 국토 면적에 비해 너무 많은 자동차 운행으로 출퇴근 시간대 도심의 교통혼잡은 더욱 극심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여기서 교통혼잡비용(traffic congestion costs)이란 도심에서 차량 주행 평균속도가 시속 24~27km 이하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의미한다. 그런데 교통정책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여기서는 정해진 좁은 국토 면적에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 자주 경험하게 되는 안전인성의 교통문화에 대해 살펴본다. 물론 과거보다는 많은 부분에서 개선되고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며 건전한 교통문화를 형성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며 긍정적인 느낌을 받는다. 안전인성의 문제와 관련해 건설, 건축 분야보다 교통문화의 영역에서 사례를 자주 접하는데 몇 가지를 살펴볼 때 우선, 자동차 밖으로 침 뱉기, 휴지와 담배꽁초 등 투기의 근절이
딥페이크 범죄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허위 사기 정보, 명예훼손과 사생활을 침해하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이다. 특히 다른 사람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합성⋅편집하여 성적 허위 이미지⋅영상물을 제작 및 유포하는 성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다수의 가해자 및 피해자가 10대 미성년자라는 점이다. 스마트기기와 SNS에 익숙한 10대들은 성인보다 손쉽게 딥페이크 사이트에 접근하고 있고, 범죄가 아닌 장난으로 치부하여 또래 집단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딥페이크를 학습⋅모방하는 등 죄의식이 낮아 딥페이크 성범죄의 청소년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1년부터 23년까지 3년간 발생한 딥페이크 범죄 피해자는 총 527명, 이 중 10대 피해자가 315명(21년-53명, 22년-81명, 23년-181명) 59.8%로 절반을 넘어 20대 90명, 30대 28명, 40대 6명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에 의해 영상물 편집 합성 가공 및 유포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영리 목적 영상물
지난 7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30대 남성이 이웃 주민인 40대 남성을 일본도로 휘둘러 숨지게 한 끔찍하고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경찰에서는 지난 8~9월 소지허가 도검 8만2641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 1만3661정의 소지허가를 취소하고 6305정을 회수했다. 또한 9월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10월에는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추진중이며, 법률 개정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총포, 도검, 전자충격기, 석궁, 화약, 폭약에 이르기까지 이를 제조․판매․수입․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법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고, 경찰의 허가를 받지 않고 총포․도검․화약류를 제조(개조)․유통․수입하거나, 소지한 경우에는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 호기심이든 어떤 이유에서 자신이 무심코 불법무기를 가지고 있다면, 혹은 주변의 누군가가 소지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 꼭 112나 경찰서에 신고하길 바라며, 불법무기가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 인천삼산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범죄예방질서계) 경위 김진범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은 10월 15일 정오께, 대한민국이 1억3290만달러를 투입하여 건설한 경의선 및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의 일부 구간을 폭파한 북한의 행위는 한민족의 통일에 대한 열망을 짓밟은 행위로 규정하여, 이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하나, 우리는 남북 합의에 의해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원을 투입하여 건설한 남북 협력의 상징인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일거에 파괴한 북한의 저열한 행위를 철저히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더 이상 북한이 어쭙잖은 도발 행위로 남북 관계를 퇴보시키는 일이 없도록 대한민국 정부의 철저한 대응 방안 마련을 기대하며, 이에 걸맞은 배상 책임 등 상응 조치를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대해 자위권 차원에서 강력히 응징할 것을 경고하며, 앞으로도 군과 전방 부대는 대북 감시 대비 태세 강화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시 한번 주문한다. 2024. 10. 15. 한국자유총연맹 320만 회원 일동
제대군인은 사회의 안정과 국가의 성장을 위해 군이 초석 역할을 한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바이지만 오랜 시간 한국군과 국가는 전력증강에 주력하여, 우수인력 확보 및 유지, 가족들에 대한 복지에 대하여는 부족한 실정이다.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군대는 자신의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하는 특수한 집단으로, 절대적인 충성이 요구되며 유사시 국가 방위를 위하여 생명을 담보로 임무 수행을 해야 한다. 이처럼 제대군인은 이러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평상시에도 전투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근무하고 있어 실제 재해의 위험도 타 직업에 비해 높고, 근무태세 유지와 격오지 근무, 잦은 이사 등으로 자녀교육 문제 등 복무환경이 아주 열악한 직업 특성이 있다. 또한, 피라미드형 계급구조와 정년제도로 인해 생애 최대 지출 시기인 40대 ~50대에 가장 많은 전역으로 자녀교육, 주거장만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는 이웃에 적잖게 전역한 제대군인과 함께 살아가고 있으나, 그들의 헌신을 고맙게 느끼지 못하고, 그저 옆집의 아저씨 또는 〇〇아빠로 기억한다.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도 또다시 생존경쟁이 치열한 냉혹한 사회에서 취업준비생과 경쟁하여